경제·금융

위법 중개업자 연중감시

올해부터 위법 부동산중개업자는 서울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연중 감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봄ㆍ가을 이사철에 집중됐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을 연중 상시체제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와 위법사항이 신고된 업소에 대해 전산관리하고 연중 수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도ㆍ단속때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법행위ㆍ자격증 대여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행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 수시 신원조회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지적과 관계자는 “위법 행위 적발 때 중개업 자격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결격 중개업자를 발견할 경우 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아파트 지역 및 택지개발예지구 등에 대한 불법 거래와 신규분양아파드 건립지역ㆍ주택전시관 주변의 이른바 `떳다방`을 집중 단속해 위법행위업소 123개소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502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고발 및 자격취소에 처해진 업소도 141개소에 달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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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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