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스팸 근절대책 '과잉 처벌' 논란

정부 "솔루션업체도 대상"‥ 업계 "형평성 위배"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휴대폰 스팸(쓰레기) 메시지 근절 대책을 놓고 모바일 솔루션 업계에 때 아닌 ‘형평성’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스팸 발송자뿐 아니라 ‘발송도구’를 제공한 솔루션 업체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과잉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신자의 동의없이 광고성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휴대폰과 e메일 스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최근 마무리짓고 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강력한 스팸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 전송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메시징 솔루션 업체가 처벌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스팸 메시지가 특정 업체의 솔루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송됐을 경우 발송자뿐 아니라 전송도구를 제공한 해당 업체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메시징 솔루션 업체들은 대량의 문자메시지(SMS) 발송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관련 솔루션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SMS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수백만건에 달하는 SMS의 내용을 사전검열해 스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라는 말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솔루션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스팸은 e메일과 달리 발송자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사후처벌만 강화해도 충분한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손쉬운 방법을 동원해 업계 전부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스팸메일 전송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이나 통신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사들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해선 ‘e메일 마케팅 위축’을 이유로 소극 대응하면서 단속이 쉬운 휴대폰 스팸에만 초강경 근절책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권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휴대폰 스팸은 e메일보다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과태료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업체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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