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 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3억원의 채권 몰수 및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희정 등에게서 불법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낸 사실만도 사안이 중한데 안희정씨의 불법자금 모금을 적극 돕고 수사 초기 안씨등과 입을 맞춰 증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 다.
강씨는 이에 대해 “지금껏 불법정치자금을 준 일도, 받은 일도 없는데 대 통령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고 있다”며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희 생양이라고 항변했다.
강씨는 지난 99~2002년 회삿돈 50억원을 빼낸 뒤 허위 변제처리하고 법인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2002년 용인땅 매매방식으로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대여하고 안씨의 불법자금 17억원을 보관해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10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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