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야간법정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 가동됐다.
대법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지난 14일 오후7시부터 2시간 동안 407호 법정에서 첫 야간법정을 열고 13건의 민사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업 때문에 낮 근무시간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야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야간 재판이 시행된 것은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안산지원은 오는 19일과 25일에도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에 대해 야간 재판을 할 예정이다. 안산지원은 원고와 피고가 야간 재판을 희망하면 민사 11~13단독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 2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안산지원의 야간개정제 시행 이후 앞으로 다른 법원들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