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법유통 무더기 적발중도매인·시장 대표등 123명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중도매인과 상장경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표 등 12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노정)는 19일 어민 등 출하주로부터 직접 출하받은 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한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정민(45·안양 수복상회 대표)씨 등 수산물 중도매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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