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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는 아예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번에 징수할 국세가 있을 때 이를 차감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