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조받은 시설등 관리소홀로 근로자 사망땐 올부터 산재보조금 환수 가능

2008부터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가 3년 이내에 보조받은 시설 및 장비의 관리소홀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업장의 정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올해부터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기간을 기존 사료채취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09년부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대폭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은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ㆍ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 분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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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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