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포인트] 금리상승기 은행상품 고르는 법

가격을 모르고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시장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무관심한 사람은 재테크를 포기해야 한다. 금리는 금융상품의 가격이다. 지난 주 우리은행이 정기예금(1년) 금리를 0.2%포인트 올리면서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3년짜리 국고채 유통수익률도 4.7%대로 한 달 새 0.6%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는 때 목돈을 은행에 맡기려면 회전식 정기예금이 안성맞춤이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1년 이상 3년 이내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1개월ㆍ3개월ㆍ6개월 단위로 유리한 금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라면 1개월 정기 예금금리를 선택해 매월 오르는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회전식 정기예금은 절세 혜택이 없는 단기상품과 달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1년 미만 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년 이상인 경우 세율이 10.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를때 `짧게 짧게 가라`는 격언대로 단기상품 위주로 선택한다면 절세상품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지만 회전식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인기다. 한편 금리상승기에는 조금이라도 서둘러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 지를 예상해 현재 시점에서 확정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한지,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한 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만기상환이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대출금의 경우 금리 상승에 대비해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을 갈아 타도 1~2%의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지만 6개월 이상 남은 대출금은 내년까지 기다려 보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마련장기대출인 모기지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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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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