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담금 규제법 제정을”/전경련 민간참여 심의위 설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관리·규제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부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경련은 28일 상오 전경련 회관에서 업계 관련 부서장 15명과 관련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담금 정비를 위한 대책간담회」를 열어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부담금의 인하조정 ▲유사부담금의 통폐합 ▲부담요건 축소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부담금 규모가 97년에 4조9천3백24억원(계획)에 달하는 등 94년 이래 97년까지 연평균 85·1%나 증가한 것은 환경보전 등 사회·정책적 차원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국민이 감당키 어려운 급진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90년대 들어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신설돼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담금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부담요건을 확대하고 부담률도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폭 인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부담금 관리·규제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정부내에 총괄관리부처를 지정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담금의 부담률을 올릴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부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예산실 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은 28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경련은 국회 조사에서 누락된 부담금까지 합하면 부담금은 총 40여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날 수렴된 의견을 정리, 정부당국에 건의키로 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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