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주택규제 필요" 일률규제로 미분양 급증등 지방 건설경기 침체건산연 '8·31대책 1년 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투기지역 지정기준 시도별 집값 상승률로" 지난해 ‘8ㆍ31부동산종합대책’ 등 잇따른 정부 규제로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매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고가 주택의 기준인 6억원을 9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8ㆍ31대책 후 1년-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8ㆍ31대책 이후 1년간 전국 집값이 6.3%, 서울 강남은 11.5%나 오르는 등 집값 안정 효과가 지난 2003년의 ‘10ㆍ29대책’ 때보다는 미미했지만 최근 들어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인한 지방의 주택 가격 하락과 미분양 급증이 건설경기의 큰 부담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지역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급등한 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현행 투기지역 기준을 ‘시도별 상승률’로 세분화하고, 가격급등 정도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대출 제한 ▦세제 강화 ▦주택거래신고 등의 규제를 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서울 금천구, 경기 구리시 등 ‘가격안정지역’으로 평가되는 전국 18곳은 투기지역에서 신속히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1주택자들의 주택 교체자금을 감소시켜 ‘공급동결(lock in)’ 효과를 낳고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와 달리 주택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기와 무관한 장기 보유자의 특별공제율을 세분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기반시설부담금ㆍ개발부담금 등 재건축사업 규제가 도심지 내 주택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민간 시행자에게 재건축 부지를 일괄 매수해 재건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6/08/2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