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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중심서 마을 단위로 궤도 수정

■ 서울시 미래 100년 도시계획<br>개발청 성격 공공개발센터 설립<br>민간 재건축도 세입자 의견 반영


뉴타운ㆍ재개발 중심의 서울 도시계획체계가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는 도시재생체계로 개편된다. 또 개발청의 성격을 띤 '공공개발센터'를 신설하고 민간 사업인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정비계획 수립 때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기존 도시계획이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원칙을 제시하는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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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3개 동 규모의 중간단위계획인 '생활권계획' 신설 ▲한강변ㆍ한양도성 안 등 중요 지역 개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센터 신설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시의 개발철학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11년 수립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부터 6개 분과 109명의 시민ㆍ전문가ㆍ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같은 시민 참여가 동반된 서울의 도시개발계획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도시재개발청의 성격을 띤 공공개발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는 또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획일적 도시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도시계획 프로세스를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뉴타운ㆍ재개발과 같은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생활권 계획'을 중간단위로 신설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행 법령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에서도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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