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참여 차량만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50%(1,000원) 감면혜택을 19일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태그 발급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서울시 등록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차까지 확대됐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DOCㆍDPF) 부착 차량, 저공해엔진(LPGㆍCNG) 개조 차량 등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자태그 부착 차량이 1년에 3번 이상 요일제를 어길 경우 그 해 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경기ㆍ인천 차량도 전자태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