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듀오백 창업주, 옛 사위 상대 소송 승소

듀오백 창업주가 옛 사위와 벌인 주식 다툼에서 긴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모씨(듀오백코리아 전 상무)가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정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 2004년 한 차례씩의 유ㆍ무상 증자에서 회사는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다. 신씨는 2007년 본인 동의없이 자신을 실권시켰으므로 손해액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씨는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식 12만주를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주식이 신씨 소유라고 보고 2004년 실권 부분의 책임을 인정해 정씨와 회사가 6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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