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주류 과다 구입 1,813명 조사

국세청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소주나 맥주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8일 대형 할인매장에서 한 달에 소주, 맥주, 양주 등을 기준 구입량 이상으로 사들인 사람들의 세금탈루 혐의를 가리기 위해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1,813명으로 한달동안 소주 90상자(1상자=360㎖ 20병) 이상을 산 76명을 비롯해 ▲맥주 150박스(1박스=500㎖ 12병) 이상 851명 ▲양주 60병(1병 500㎖) 이상 886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잠실동에 사는 맹모씨 부부의 경우 할인매장 2~3곳에서 연간 682차례에 걸쳐 소주 217상자, 맥주 3,861상자, 양주 22상자, 기타 주류 20상자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모씨는 연간 719차례에 걸쳐 소주 233상자와 맥주 4,930상자를 창원, 마산, 부산 소재 8~9개의 할인점에서 거의 매일 구입하다시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할인매장에서 무자료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적발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형 할인매장들은 기준 구입량을 초과해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관련기사



정문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