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일대 35.59㎢가 관광 및 지역특화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ㆍ소보면 등 7개면 30리 일대 35.59㎢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5.8%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는 오는 2014년까지 국비 715억원, 지방비 184억원, 민자 2,107억원 등 총 3,006억원이 투입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군위 개발촉진지구는 경제ㆍ생활ㆍ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위천수변 레저산업 복합지구(21.09㎢)에는 생태공원 및 체험공원이 들어서고 팔공산 청정 생태체험휴양지구(8.63㎢)에는 역사 및 돌담문화체험, 사과 등 청정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삼국유사 하이스토리 문화탐방지구(8.63㎢)에는 화북댐 생태공원과 연계한 삼국유사 문화랜드 탐방공간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접근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받게 되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