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H, 의왕시 상대 하수도 소송 패소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의왕시가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여원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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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 하수도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지공사가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 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의왕시는 2001년부터 의왕시에 위치한 왕송처리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수처리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부담하게 했다. 이후 하수처리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 편차가 커지게 되자, 의왕시는 원인자부담금 차이가 있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금이 낮게 산정된 구역의 금액으로 단위단가를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 등이 계속되자 의왕시는 2010년 2월 공공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고 개별 사정으로 발생하는 행위(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의왕시는 2011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32억여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의왕시가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 부과처분을 해야 함에도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 뒤 개정 조례를 적용했다며 32억여원 중 12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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