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고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ㆍ농협중앙회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 등 5곳이다.
한편 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연체보증료과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간에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내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