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득 없는 1인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公 24일부터 시행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고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ㆍ농협중앙회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 등 5곳이다. 한편 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연체보증료과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간에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내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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