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방안을 논의할 기구인 가칭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조준희(65ㆍ고시 11회) 변호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장에 조 변호사가, 부위원장에 이공현(54ㆍ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정된 상태”라며 “가급적 이달 안에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ㆍ검찰ㆍ변호사ㆍ시민단체ㆍ언론 등에서 2명씩, 헌법재판소ㆍ국방부ㆍ교육부ㆍ경제계ㆍ여성계ㆍ노동계 등에서 1명씩을 선정,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절반씩 참여시켜 모두 20~25명의 위원으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내부 구성을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법률서비스 개선, 형사 사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59년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민ㆍ형사지법을 거쳐 71년 개업한 뒤 88년 민변 초대 대표간사를 역임했으며 200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