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로스쿨과 병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용남·노철래·함진규 의원 등도 사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둔 상태다.
현행법은 2017년까지만 사시를 치르고 2018년부터는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문제점의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평균 등록금이 2,000만원에 육박해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출 기회가 차단되고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법조인 채용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체로 현행 사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로스쿨과 병행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대한민국은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이든 환경미화원의 딸이든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나이·학력·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야간 과정이나 사이버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현행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사시 유지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보다는 로스쿨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미흡한 점은 개선하자는 논리다.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기회의 균등성과 국제적 추세에 맞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주장하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2017년 폐지를 감안하면 사회적 공론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