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에서 미자격 학생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11개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자율고의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한 부모 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서울 지역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전체 13곳 학교 중 8곳(61.5%)이 정원이 미달, 추가모집을 실시했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학교가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을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학생은 전체 850명 중 300명 정도로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학교장들을 불러 22일까지 추천 사유서를 받을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어떤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받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편법으로 합격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시킬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