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 속의 공정거래법] 가맹점 계약

계약 체결전 해지요건·독점권 보장등 꼼꼼히 점검 가맹본부와 분쟁소지 없애야

지난해 말 우리나라 편의점은 9,928개였고 현재는 1만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집 건너 편의점일 정도로 개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로 인한 분쟁도 빈번한 실정이다. 같은 지역에 여러 편의점이 개설돼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이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자주 일어난다.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 계약을 중도해지하려 할 경우 가맹본부가 상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가맹희망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중도해지시 예상되는 위약금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알았더라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는 비단 편의점뿐 아니라 외식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가맹 희망자들이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다. 가맹계약도 기본적으로 동등한 개인간 계약이다. 법의 역할은 단순히 계약당사자간 정보격차를 완화해 최대한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맹점 개설에 있어 정보공개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제 가맹계약의 내용이다. 계약서 초안을 미리 하나하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상 포함돼야 할 사항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정보공개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사업개시 후 실제 지게 될 부담은 무엇인지, 계약종료나 갱신ㆍ해지요건은 합리적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은 가맹희망자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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