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습지 교사 등 특수근로자 노동2권 보장 추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근로자)에게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약 90만 명의 특수근로자들에게 노동단체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과, 회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최근 노동부의 특수근로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수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특수근로자는 노동법상의 개별적ㆍ집단적 권리를 인정 받게 된다. 개별적 권리는 해고와 근무시간 등 개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집단적 권리는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수근로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법적으로 자영업자 신분인 특수근로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관련 법안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입법 내용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이 달 말이나 내달 초께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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