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담배

당국, 분류 명문화 등 관리대책 마련 나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과장돼 시중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식약청 관계자들은 최근 전자담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담배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식약청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명문화할 계획이다. 전자담배는 담배 모양의 케이스(필터)에 니코틴액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한 전자기기를 말한다. 연초담배처럼 연기가 나오고 담뱃불처럼 LED램프가 작동해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보인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자담배가 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니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전자담배를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부처가 협의해 안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고시를 통해 기존 기타 전기기기, 기타 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은 모두 담배 대용물로 품목 분류했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관세청에서 정확한 수입물량을 집계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자담배 제조허가가 난 곳이 전무해 전자담배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식 통관되는 물량에 대비해 유통되는 게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담배는 아직 일반 담배와 같이 세금징수도 되지 않고 있다. 궐련담배에는 담배소비세ㆍ지방세ㆍ부가가치세ㆍ부담금 등이 부과되지만 전자담배는 부가세만 붙는다. 지방세법을 규정해야 하는 행안부는 이제서야 과세기준을 잡고 있는 단계다. 전자담배는 블로그ㆍ카페 등을 통해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면서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담배는 지정된 소매점에서 판매돼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양도 상당하다. 문제는 전자담배의 효과와 안전성이 공식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고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담배의 과장ㆍ허위광고와 불법판매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중독성ㆍ유해성ㆍ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며 “행안부와 경찰청이 불법유통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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