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2%↑

미고신자 처벌 강화 영향

예·적금 72%로 가장 많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세정당국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공개에 나서는 등 처벌을 강화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총 3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826명으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소유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412명이 2조7,000억원(1,593계좌)을, 법인은 414곳이 34조2,000억원(6,744계좌)을 각각 신고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 의무 신설과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이 효과를 발휘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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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5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7.4%였다. 법인의 경우 1곳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9.7%에 달했다. 계좌유형별로는 예·적금(26조8,000억원)이 7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주식(6조3,000억원) 17.2% △채권, 파생상품·보험·펀드(3조8,000억원) 13.1% 순이었다.

국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미국(1조860억원)을 가장 선호했고 이어 싱가포르·홍콩·일본은 3,000억원대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인은 홍콩(8조1,243억원)에 이어 △중국(6조2,195억원) △아랍에미리트(3조6,556억원) △일본(2조4,848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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