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감원 「한보 채권은행 특검」 결과

◎“대출 반대” 임원도 증빙자료 없으면 징계은행감독원은 20일 한보대출에 대한 은행특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은감원은 특검결과에 따른 문책은 오는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은감원의 징계는 오는 3월7일 주총을 앞둔 이들 은행의 임원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책대상과 강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누가 징계받나=최연종 은감원 부원장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빙자료를 기초로 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대출에 반대했던 임원이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이사회에서의 반대발언 기록 등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 곤란하다는 뜻이다. 또 증빙자료에 기초한다는 의미는 대출결재라인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한다. 증빙자료라는 것이 결국 대출품의서, 여신심사서류 등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감원이 이날 발표한 각 은행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점과 당시의 여신심사·결재라인을 보면 징계대상자들의 윤곽도 드러난다. 제일은행의 경우는 95년 10월이후 정확한 여신심사없이 거액이 대출된 점이 지적됐다. 이는 과거보다 현재의 대출결재라인에 대한 문책이 강할 것임을 시사한다. 조흥은행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여신 취급이 불철저했다고 은감원은 지적했다. 역시 현재의 대출결재라인이 우선적인 징계대상으로 떠오른다. 외환은행은 94년 12월, 95년 7월의 대출이 문제됐다. 따라서 현 결재라인뿐만 아니라 과거의 결재라인까지 「여신취급 불철저」의 혐의대상으로 떠오른다. 산업은행도 93년 6월과 96년 3월의 대출이 문제대출로 언급돼 전·현 결재라인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징계종류와 영향=은감원이 내릴 징계항목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4가지가 있고 기관을 대상으로는 ▲인가취소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 ▲비위행위 중지지시 ▲문책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등 5가지가 있다. 이중 이번 한보대출로 개인에게는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가, 은행을 대상으로는 문책기관경고나 주의적 경고가 내릴 전망이다. 결국 이번 은행주총에서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중 개인이나 기관징계에 해당되는 인물은 사실상 후보대열에서 탈락하게 된다. 임원연임역시 불가능해 진다. ◇사면대상=개인문책의 경우 95년 8월10일의 금융계 대사면이 주요변수로 등장한다. 최부원장은 사면기준이 행위시점이므로 95년 8월10일 이전 대출승인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부원장은 사면으로 징계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징계를 내리돼 옆에 「사면대상」이라는 점을 명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의식> ◎최연종 은감원부원장 일문일답/“은행별 문책수위 다를수도” 최연종 은감원 부원장은 20일 한보관련 은행에 대한 특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한보관련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폭은.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보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다. 이미 기초자료는 다 확보된 상태이나 실무자들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은행별로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대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취급하기는 힘들고 이사회결정과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계획하고 있는가. ▲한보사태가 국내 경제 및 사회에 미친 파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모든 해당은행이 문책기관경고를 받게 되는가. ▲기관에 대한 제재수위가 일률적으로 같다고 예단해서는 안된다. 대출취급과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모두 문책기관경고를 받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95년 8월 대사면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책을 받게 되는가. ▲면직이하의 경우에는 95년 8월10일 대사면 이전 발생한 문제로 문책받지는 않을 것이다. 면직에 해당하는 비행 즉, 횡령·유용·금품수수·실명제위반 등에 대해서는 95년 8월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문책받게 된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행위시점이 문제가 된다. ­산업은행은 은감원 소관이 아닌데. ▲감사원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다.<김상석> ◎4개 채권은행 지적사항 ◇산업은행 ▲여신취급불철저=한보철강이 추진중인 당진제철소에 대한 최초 여신취급시 사업계획,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없이 외화대출 1천9백만달러 승인. 1,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시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여신승인. ▲사후관리 불철저=93년 9월과 96년 3월 한보철강이 제출한 자체자금조달이행 등의 자구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원인규명 및 향후 대책없이 계속 여신지원. ◇제일은행 ▲사업성검토 및 여신관리 소홀=95년 하반기이후 한보철강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자금조달능력이 불투명해졌음에도 여신위험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95년 10월이후에는 한보철강의 외부자금조달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용도 및 적정규모 등 종합적인 분석없이 여신지원. ▲여신취급불철저=운전자금지원시 적정지원규모를 초과한 상태임에도 용도 및 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취급했고 사채지급보증시 자금용도의 구체성이 결여됐음에도 사채발행한도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조흥은행 ▲사업성검토 불철저=96년 9월 한보철강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소요자금중 직접금융조달계획의 실현성이 희박함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없이 여신취급. ▲여신취급불철저=96년 3∼12월중 융자취급시 2단계 열연공장의 투자규모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증대된 반면 자금조달내역에서 자체자금 조달계획은 축소되고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폭 증액 계상됐음에도 적정자금지원규모에 대한 검토없이 여신취급. ◇외환은행 ▲사업성검토불철저=94년 9월에 이어 95년 7월 융자취급시에도 한국기업평가가 작성, 산업은행에 제출한 보고서만을 원용해 여신취급. ▲여신취급불철저=한보철강이 94년 12월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구체적 검토없이 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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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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