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월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 시행/해외법인 위험관리 강화 시급

◎단순 운영실적 보고 그쳐 사고 가능성 높아/자산운영 실태 등 위험체계 통합 점검 필요오는 4월부터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기자본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산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험관리(리스크매니지먼트)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쌍용증권 동경지점 사고나 영국 베어링증권 사건, 일본 스미토모상사 구리선물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주로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외법인에 대한 위험관리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LG증권, 쌍용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나 해외법인을 포함한 회사 전체의 투자위험관리나 실질적인 제재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독립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운용실적 보고, 분기별 보고를 받는데 그쳐 금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대우증권의 경우 해외법인의 자산운용 내역을 매주 보고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지 감독기관이 정한 자기자본규제 이행여부도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의 이정민 리스크관리팀장은 『현지법인장이 투기적인 주식운용이나 선물투자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이를 묵인하고 사고 사실을 숨길 경우 제때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본사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안에 해외법인의 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베어링증권과 스미토모상사 사건은 해외법인의 투자실무자가 손실사실을 장기간 은폐, 본사에서 위험관리 장치를 작동시킬 여유도 없이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이와 관련, 증권감독원 국제업무국 석명철 국장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는 전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각 증권사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4월부터는 증권사 해외사무소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고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투자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감독기관도 각 증권사의 위험관리 실태를 파악, 대형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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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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