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축품질 유지 자재도 절감/6월 시행 표준화설계 내용·효과

◎실내공간 효용성 높이고 외관 변화 다양화/동두천 지행아파트 수직­수평 모두 적용지난 25일 발표한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계획」에서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설계기준을 표준화하고 내년부터는 우체국·경찰서 등 공공건축물도 설계표준화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관련, 설계표준화에 대한 개념과 주택공사가 표준화설계 시범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 지행지구 아파트의 특징을 살펴본다. ◇표준화설계 개념=표준화설계란 현재 도면작성에 적용되는 기준척도의 개념과 기입방식을 「건축자재 사용의 효율성과 건축물 품질 및 유지 효용성」 등의 목적에 맞춰진 「기준」을 적용해 설계하는 것이다. 이같은 표준화설계 실시를 두고 건축계 일부에서는 건축가들의 창작의지가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정한 틀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찍어내는 「판박이 도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은 표준화설계에 대한 이해부족일 뿐 오히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표준화할 경우 건축자재의 손실률을 최고 10% 이상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유지보수는 물론 공간의 효용성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파트의 외관도 지금까지보다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가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적용척도와 기입방법=표준화설계가 지금까지 해온 설계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적용척도(모듈)의 변경과 도면에 기입하는 방식의 변경」이다. 현재 우리 건축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미터단위가 기본인데 이 미터단위와는 다른 일정한 적용 모듈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표준화설계는 시작된다. 예전 우리나라에는 인체를 기준으로 한 모듈인 자(척:30.3㎝)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설계에서는 무조건 1m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화설계에서는 이와같은 모듈을 기본척도 개념으로 해 공간계획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의 크기를 배치할 때 90㎝, 1백20㎝, 1백50㎝ 등과 같이 모듈배율로 선택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도 30㎝ 단위로 생산하면 손실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표준화설계는 모듈설정뿐 아니라 도면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도 다르다. 현재와 같이 벽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로 기입하는 방법(중심치수)을 지양하고 벽의 안쪽에서 또다른 벽의 안쪽까지로 기입하는 방법(안목치수)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건축물 완공 후 자재의 손실률 감소는 물론 설계도상 공간과 실공간의 크기가 일치하게 된다. ◇사례=대한주택공사는 지난 91년부터 일부 지역 아파트에 바닥부분(수평)에 한해 표준화설계를 시도해왔다. 그러다 이번에는 동두천시 지행지구 아파트(7백60세대)를 정부의 표준화추진 계획에 맞춰 바닥부분은 물론 천장높이(수직)에까지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주공 설계개발부 이한구과장은『이번 아파트설계에서는 수평·수직 모두에 안목치수를 적용, 시공에 소요되는 철근·합판·벽돌·석고보드·단열재·타일·창·문 등 주요자재 8종을 표준규격으로 신규 설정하고 이를 직접 사용해볼 예정』이며 『이를통해 자재 및 인건비 감소, 품질관리 이점 등 장단점을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시범사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영신 객원기자>

관련기사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