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인 요진산업(주), 유성공영건설(주), 정원개발(주) 등 4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산업은 대군토건(주)에 하도급대금 6억1천1백만원과 어음할인료 9백만원, 지연이자 1천2백만원등 6억3천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성공영건설은 삼세대건설(주)에, 정원개발은 설화공영(주)에 각각 하도급대금을, 고려개발은 신보건업(주)에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