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천 주공 재건축 道심의 무산

관련시장 큰 타격 예상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과천시가 지난 5월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리 만료시점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계획안 자체가 백지화된 상태다. 과천시는 그동안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어렵사리 시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저층은 190%, 고층은 250%로 확정한 안을 마련해 경기도 심의에 넘겼지만 이것이 무산됨으로써 이 지역 재건축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계획안이 도 심의에서 무산돼 처음부터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상정에 시일이 걸릴 뿐더러 주민 요구와 도 입장에 워낙 큰 차이가 있어 재상정 하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과천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달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 용적률을 주민요구인 300%보다 낮아진 250%로 결정한데 이은 것으로 향후 도내 재건축용적률을 비롯, 재건축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의왕, 과천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ㆍ하안동 일대 주공아파트를 비롯,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내 자치 시ㆍ군도 이번 용적률 규제의 여파로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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