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공감법 제정 때 총리실을 적용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것을 재검토해 지난해 8월 공감법 시행령을 개정, 총리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총리실은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된 지 7개월이 다된 현재까지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010년 공감법 제정 당시 총리실이 대상기관에서 빠지면서 국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리실을 포함시켰다"며 "총리실이 신속히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법률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거부하는 명분은 총리를 보좌하며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국정총괄 기관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추진도 없고 400여명에 불과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자체 감사기구를 두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됐으니 상반기까지는 감사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와 감사원은 공직복무관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비롯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연루, 총리실 산하 개별 출연연구기관 비리 등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요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이 자신의 위상만 내세우며 법률 준수를 미루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