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 금리 연 7∼9%선 예상/1백·1천·1만·10만·1백만불 5종류/매입자금 국세청 출처조사 면제정부가 외화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국내에서 발행키로 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구입절차와 발행금리 등을 알아본다.
▲발행규모와 판매방법=정부는 1백억달러의 외평기금채권중 10억달러를 이달말부터 국내에서 발행할 방침이다. 국내발행 외평채는 해외교포를 포함한 내·외국인 모두 살 수 있으며 만기는 1년이다.
채권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살 수 있으며 실물로 판매된다. 채권의 판매단위는 매수기반을 넓히기 위해 미화 1백달러, 1천달러, 1만달러, 10만달러, 1백만달러 등 5종류로 다양화했다.
금리는 시장금리를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나 연 7∼9%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연 6.7% 수준인 외화예금금리(6개월물)보다는 높은 셈이다. 정부가 내년에 미국 등에서 해외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리를 9% 수준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표시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자금출처조사 면제=정부는 외화표시 외평채를 매입하는 자금에 대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즉 외평채 구입자에 대해 구입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일체 불문에 부쳐 여유자금이나 뒤가 구린 달러를 제도금융권으로 최대한 끌어내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실명제 대체입법에 이를 명시할 방침이다. 채권은 실명이기만 하면 자녀나 대리인의 명의로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매매하거나 만기후 상환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된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