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인권조례 유명무실

교과부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진보성향 교육청 “조례-시행령 충돌 안 해, 조례 따라야” <br> 교육 현장은 누구 말 따라야 할지 혼란 가중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동됩니다.”(서울 모 고교 교장)

정부가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ㆍ복장을 포함한 용모와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인 두발ㆍ복장 규칙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도 들도록 했다.

교과부는 “서울과 경기 및 광주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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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학칙에 두발ㆍ복장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넣으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내용면에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두발을 자유화한다, 복장은 단정하게’ 라는 식으로 학칙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들은 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치면 된다”면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정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곽노현 교육감의 실형 선고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서울시 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례를 반영한 학칙 제정 여부는 학내 구성원 의견을 모으는 학교장에 달려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인권조례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으며, 전교조는 “학칙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 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혼란은 현장의 몫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과부도 교육청도 모두 우리로서는 상부기관이므로 어느 편에 설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고등학교 지도교사는 “우리로서는 정해지는 학칙에 맞춰서 지도하는 게 최선”이라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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