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세수 뺨치는 기업 준조세

기부금등 작년 32조…법인세 35조와 맞먹어<br>"취지와 다른 각종 부담금등 조세로 전환해야"


지난해 기업들이 세금 외에 낸 준조세가 3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약 35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법인세를 낮춰도 준조세 규모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감세효과가 반감되고 기업들의 부담만 여전해지는 셈이다. 또 준조세는 지난해 기업 당기순이익의 18%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기업 준조세 실태를 발표하고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2조3,800억원의 준조세를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조세는 각종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더한 것으로 과다한 준조세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낸 준조세는 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20조7,167억원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11조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3,573억원을 합해 32조6,217억원에 달한다. 준조세 규모는 지난 2003년 GDP의 2.22%에서 매년 높아져 2009년에는 3.04%를 기록했다. 또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 비중은 법인세수 등락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2007년은 93.6%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에는 91% 수준이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 비중은 2004년 21.14%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내려오기는 했지만 2005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 기부금도 강제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등 정부에 기증 형태로 내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18.2%의 기업이 억지로 낸다고 답했다. 조세연구원은 "부담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하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와 지출 모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개선이 필요한 준조세 부담의 규모를 최대 2조7,395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조세연구원은 건강증진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표적으로 개선해야 할 준조세로 꼽았다. 조세연구원은 "건강증진부담금은 근본적 부과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51.7%가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사업도 보건복지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형태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 대상이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고 부과방법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조세 형태인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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