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보다 많은 돈을 받은 중개업자는 부동산 계약 당사자에게 초과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그 동안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정금액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해오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 보다 많이 지불한 사람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5일 김모(48)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최모,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중개수수료 초과 분은 중개업자의 부당 이득인 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8억5,000만원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중개수수료 2,018만8,000원을 최모, 백모씨등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한 후, 인천광역시 조례에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 기준(거래금액 8억5,000만원Х0.15%)127만5,000원을 초과한다며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유사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통일된 판례가 나올 때 까지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도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은 있지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원고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소위 '복부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규정상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 지불을 제안한 후, 이를 어기고 과다 수수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한 것이 인정돼 중개업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다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당사자들이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낼 경우 중개업자들이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AㆍBㆍCㆍDㆍX등급으로 구분되며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X등급의 경우 자료로 보관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부동산초과 분 반환무효 확정 판결은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에서 X등급으로 분류해 기록으로 보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X등급으로 분류된 대법원 선고는 판례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 판례로 활용되지 않아 이번처럼 상반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근 판례를 중시하는 관례상 하급심에서 큰 혼선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