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시민 복지부장관 "의료법 개정안 입법 강행"

의료단체 협상 불응따라…갈등 장기화될듯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 협의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말 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2주간의 협의를 가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단체들이 궐기대회를 열며 협상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입법절차를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번주 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입법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법예고기간은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여유가 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도록 해 추후에도 의료단체와 협상의 여지를 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여전히 정부안에 대한 전면거부와 유 장관 퇴진, 의원입법을 통한 대체입법 추진 등 정치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생연합단체와 전공의들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수업ㆍ진료 거부 등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의사들의 궐기대회보다 의료공백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도 적지않다. 전국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은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수업 거부 ▦의사국시 전면 거부 ▦군의관 입대 포기 ▦사병 입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상사태가 발행하면 ▦경보발령 및 비상진료대책반 가동 ▦공공의료기관ㆍ보건소ㆍ약국ㆍ한의원 등 대체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시간 연장권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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