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침체 계기로 부동산 매매사기 속출

'부동산 빨리 팔아준다더니…비용만 떼먹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매물을 빨리 혹은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비용을 받은 뒤 잠적하는 업체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업체로부터 매물을 빨리 혹은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종 비용을 지불했지만매매는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사례가 63건이나 접수됐다. 피해사례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을 보고 매도 희망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물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매입할 사람이 있어 곧바로 매매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매도 희망자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들은 매도 희망자가 관심을 보이면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하려면 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 "매수자가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를 요구한다"면서 4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획사나 감정원 등을 소개해 이들을 통해 수수료를 챙긴뒤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요구하는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매매거래에 필요하지도 않으며 법적효과도 없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전화로 매매를 의뢰해 서류상 계약된 내용이 없고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가 이뤄진 데다 부동산업체의 전화번호도 허위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산업체가 전화로 접근해 시세확인서등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직접 부동산업체를 방문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한 뒤 매매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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