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정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대상자들의 신용회복 신청이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용회복 신청 절차를 밟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4월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상대로 신용회복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0일 현재까지 신청자는 2만3천491명에 불과하다.
이중 영세자영업자는 1만1천869명, 청년층은 1만1천622명이다.
3.23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15만3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는 전체 대상자의 7.8%만 신청한 셈이다.
청년층도 전체 대상자가 6만7천명이어서 신청자는 17.3%에 그쳤다.
신용회복을 신청하게 되면 영세자영업자 신불자는 원금을 최장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 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층 신불자의 경우는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미루고 취업, 창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생기면 이 때부터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 대책은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 신불자는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5월9일부터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은 지난 14일현재 6만126명이 신청을 마쳐 전체 대상자의 38.4%에 이르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 신청 마감은 11월 8일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