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구속수감 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26일 처음 구속된 김모 조사관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