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세법개정안] 세금우대저축 제도 2014년까지 실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높아져

서민·중산층 지원<br>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br>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내년부터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도 커진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높아지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ㆍ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총 소득기준(부부합산 연간 1,700만원)과 최대 지급금액(연간 120만원)도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양해진다.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으로 3자녀를 부양하면 연간 최대 1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지는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20%를 유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일괄적으로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기존 공제한도인 3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의 전통시장용 공제한도를 추가로 제공한다.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연간 1,500만원으로 높이고 여타 대출(변동금리나 거치식 대출)의 경우 500만원으로 내렸다. 원금 1,000만원까지 9%의 이자ㆍ배당소득세를 물리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는 오는 2014년까지 계속 실시해 서민ㆍ중산층 지원에 일조한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도 2014년까지 원금 3,000만원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세를 면제 받고 추가로 3,000만원에는 9%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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