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건거 타다 다치면 관할기관 책임"

안전시설 미비한 자건거 전용도로서… <br>서울남부지법 판결

안전시설이 미비한 보호기둥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다쳤다면 관할 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부 이재은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던 중 볼라드(이면도로나 보행자ㆍ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쇠기둥 모양의 자동차 진입 방지용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며 김모(45)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성산대교 남단 안양천 둔치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십자인대가 늘어나는 등 크게 다치자 관할 기관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볼라드는 재질과 형태ㆍ용도 등에 비춰볼 때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구조물”이라며 “볼라드를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 설치하려면 주변에 조명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볼라드 윗부분에 야광 테이프가 부착돼 있긴 했지만 공공 구조물로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그러나 원고도 중앙선 가까이 주행했고 어두운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만큼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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