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출 상환실적도 금융기관간 공유

개인 신용정보체계 대폭 개선


앞으로는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에 나쁜 것뿐 아니라 성실한 대출상환 실적 등 좋은 내용도 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환실적 등이 좋으면 신용정보회사(CB) 등의 신용도 산정에 곧바로 반영돼 빚을 갚은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고 금융거래가 한층 쉬워진다. 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연체정보를 신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해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현행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신용정보 활용기준을 지난 2007년 이후 3년여 만에 수술하는 작업도 추진되는 등 개인 신용정보 체계가 대폭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ㆍ은행연합회ㆍCB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체계를 바꿔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신용정보체계를 보면 연체정보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 중심으로만 금융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이뤄져 신용도 산정방식이 왜곡돼 있다고 보고 차제에 이를 수술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재 금융권은 CB에 업권별 대출현황(잔액)만 통보하지만 정작 빚을 상환한 실적 등은 공유되지 않아 개인들의 신용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요금 연체정보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전 등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 연체정보처럼 신용정보 공유가 가능한 범위와 제공절차 등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은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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