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08:45
노래방에서 판매하는 '저알코올 맥주'는 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일명 '노래방 맥주'로 불리는 '저알코올 맥주'가 술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리로 만든 음료여서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되지만 농도가 1%미만이기 때문에 술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저알코올 맥주'는 단지 탄산음료에 불과하며 '맥콜', '보리텐' 등과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술의 기준을 '알코올 함유량이 1% 이상인 음료'로 정하고 있다.
`저알코올 맥주'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방이 등장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캔맥주(3백55㎖)와 모양이 비슷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품목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미국산 '쉴리츠', '캡스', '버드웨이', '피엘스', 네델란드산 '라이트', 국산 '오비사운드'가 있으며 특히 '라이트'는 국산 '하이트' 맥주, '쉴리츠'는 '오비라거', '캡스'는 `카스'와 디자인이 비슷하다.
'저알코올 맥주'의 지난해 1.4분기 국내 소비량은 15만8천상자(상자당 5백㎖들이 20병)에 달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여파로 올해 같은기간에는 6만1천상자로 61.4%나 줄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알코올 맥주'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맥아음료로 술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이를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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