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들에게 평일보다 할증된 진료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3일(토요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하던 가산요금 기준을 오전까지 확대한 것이다. 단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꿔 환자가 동네 의원 등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000원을 추가해 5,200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토요 진찰료 인상에 따른 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00원씩 환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1차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4,200원)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700원의 진찰료를 냈다. 10월3일에는 여기서 다시 500원 더 오른 5,200원이 부과돼 토요일 오후 진료와 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