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 비서관 서한내용 '당사자 의견'과 달라

도공, 고문 변호사 '자필 해명서' 받아

정태인(鄭泰仁)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행담도개발사업과 관련 건설교통부에 보낸 서한의 담긴 검토 의견 내용이, 당초 의견을 냈던 당사자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당시 동북아위 기조실장이었던 정 비서관은 지난 2월19일 건교부 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식담보제공에 대한 도공 태스크포스팀의 찬반 의견이 3대3인데 손학래 사장이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서 `긴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는 행담도개발㈜이 2월15일 8천300만달러의 채권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를 대상으로 발행한 뒤 담보 요구를 받자 도공측에 "주식을 담보로제공하라"고 요구하던 시기였다. 정 비서관은 서한에 첨부한 문서에 주식담보 제공의 보증여부, 2004년 1월 자본투자협약(1억500만달러의 주식매수 청구권)의 불공정계약 여부, 행담도개발㈜의 실체 문제 등 쟁점을 도공과 도공 고문 변호사의 주장을 비교해 실었다. 문서에 따르면 `자본투자협약이 불공정 계약인가'라는 항목에서 도공측은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고 고문 변호사측은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고있고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보증인가, 동의인가'라는 항목에서 도공측은 "보증 성격이 강하다"고 했지만 변호사쪽 의견은 "주주협약에 따른 동의이며 보증이 아니다. 도로공사법상 보증은 안된다. 다만 이는 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적시돼 있다. 주식담보제공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도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도공 변호사 주장은 "합리적으로 하면 동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도공은 정 비서관의 명의로 발송된 이 문서에 나온 도공쪽 주장이 사전에 정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도공의 의견과 표현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 비서관이 도공 변호사의 의견이라고 적시한 내용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상당한 오류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자필 해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건교부에 보낸 문서 내용이 워낙 황당해 담당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내 `이런 의견을 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상당히 오류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자필로 해명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한 발송에 앞서 2월15일 동북아위를 방문, 정 기조실장에게 5장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하고 주식담보제공에 대해 불가 사유를 상세히 제출했다"면서"하지만 이때 밝힌 우리측 주장과 서한에서 표현된 내용도 달랐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이에대해 "첨부자료는 도공 변호사와 행담도개발㈜ 변호사가 토론한뒤 행담도개발쪽 변호사가 정리해서 쓴 것"이라며 자신은자료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틀간의 검토작업을 거쳐 "작년 2월 체결한 자본투자협약은 불공정하며 주식 담보제공은 절대 안된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행담도개발㈜은 도공의주식담보가 불발되자 자사가 갖고 있던 EKI 주식을 담보로 돈을 전달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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