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개원이후 1년간 소송 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외국인 원고의 승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4% 포인트 가까이 높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이 7일 집계한 특허소송 사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 개원이후 지난 2월28일까지 1년간 판결이 난 사건 602건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209건(원고 승소율 36.4%)인데 반해 원고가 외국인인 사건 132건중 원고 승소 사건은 53건(원고 승소율 40.1%)이었다.
또 지난 1년간 특허법원에 접수된 사건 1,285건중 35.3%(454건)가 원피고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외국인인 섭외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섭외사건 원피고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69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101건, 프랑스 36건, 이탈리아 31건, 영국 25건, 독일 20건 등으로 나타나 기술강국들이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소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경우 개인보다 법인의 비율이 높아 소송을 신중하게 내기 때문에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적고 승소율도 높은 것 같다』며 『또 특허법원 판사들이 외국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하는게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