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에너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 가스 경쟁체제 도입은

재정부 "도매사업자 허용"<br>지경부 "수요기업 직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KOGAS)가 도입ㆍ판매 분야 모두 독점하고 있다. 포스코 등 극히 일부 대기업이 자가수요 충족차원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도입하고는 있지만 일반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독점적 가스 도입ㆍ판매 분야에 어떻게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스를 직접 도입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도매사업자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2015년부터 신규 도입물량은 모두 민간사업자와 가스공사가 경쟁하는 경쟁 물량으로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가스 도매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소매 경쟁도 조기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내년에 가스 도매 분야에 민간사업자를 허용한다 해도 이들이 도입할 수 있는 신규물량이나 판매할 수 있는 신규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단 대규모 천연가스 수요기업의 직도입을 활성화한 뒤 시장여건을 감안해 신규 도매사업자를 허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가스 도매ㆍ소매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가스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경부는 가스도입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다수의 도입선으로 우리나라의 가스도입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약화돼 소비자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에 대해 가격규제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 같은 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경부는 현재 가스공사 대형화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체제 도입과 가스공사 대형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문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