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업무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 내규 상 미성년자의 예금계좌 개설은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14세 미만의 경우 의사무능력자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화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선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은행 내규를 고치는 등 법규준수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은 없다”면서 “향후 은행 검사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