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개추委 출범 6개월…사법개혁 청사진 도출 성과

이해당사자들 반발커 갈등불씨는 여전


올 1월 공식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이번달로 꼭 출범 6개월이 흘렀다. 사개추위는 그간 강력한 개혁 기조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검찰과 법학계, 군 등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상당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의결을 시작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종 사법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도출해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은 최근 사개추위 출범 6개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법원, 검찰, 군, 교육계 등 힘있는 곳이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고 반작용이나 저항도 있었다”며 지난 6개월간의 사개추위 활동을 평가했다. 실제 사개추위 활동으로 사법제도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지난 5월과 7월 잇따라 의결됐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2012년까지 시험실시 기간을 거쳐 배심원의 의견이 권고적 효력을 넘어 실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과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은 특히 법학계와 검찰 등 이해당사자가 심하게 반발해 커다란 진통을 겪었던 부분이다. 대한변협과 법학계 등이 로스쿨 정원 문제를 놓고 한치도 양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사개추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사개추위는 일단 연간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과 관련, 사개추위의 ‘피고인 동의 없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초안에 대해 검찰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었다. 사개추위는 검찰과의 논의 끝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도입하고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은 보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한편 사개추위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개추위는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단기 의결 예정안 중 하나로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2년간 형사사건 등에 관한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하급심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상소 남발을 막고 전문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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