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장 없는 헌재' 4기 재판부 출범

21일까지 공백땐 대행 체제로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처음으로 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15일 제4기 헌재 재판부가 출범했다.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재판관 5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효숙 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가 보류돼 소장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헌재 소장이 7일 이상 궐석일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투표로 소장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도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가 무산되면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 대행을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이 경우 최선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위헌법률. 헌법소원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소장이 없더라도 형식상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상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다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희옥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법의 향기는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영원히 곳곳에서 배어나야 한다.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존중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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