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GM이 최근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현재의 GM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리콜사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회사 상대 집단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적 문제 제기를 각하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제기될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GM이 무려 610만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사태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책임주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GM의 주장은 2009년 7월 파산보호 신청 이후 나온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회생에 성공한 새로운 GM이 구 GM과는 별개 법인인 만큼 2009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 등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제너럴모터스는 파산보호 신청 뒤 정부로부터 5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리콜사태의 대상이 모두 2009년 10월 전에 제작된 차종이라는 점이다. GM은 이를 근거로 이번 리콜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재차 확인 요청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집단소송 원고 측은 법원에 “GM이 리콜사태와 관련해 차량 결함 고의 은닉 등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메리 바라 CEO(최고경영자)까지 회사 측이 문제 차량의 결함을 10여년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만큼 파산보호 과정에서 나온 면책조항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